MRI 촬영 후 사지마비···法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 해당”


MRI 촬영 후 사지마비···法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 해당”

2015년 3월 요통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A씨. 그는 2018년 11월 어깨 통증과 양팔의 저림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

MRI 촬영 후 사지마비 장해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고 1시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A씨는 팔 감각을 잃고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리기까지 했다. 병원에 문의하니 약물이 흡수될 때까지 신경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을 찾았고 경추간판탈출증 의증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MRI 검사를 받은 후 기계 내에서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면서 일어서지 못한 채 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경추 추간판 절제술 등을 받았지만 2019년 5월 결국 사지마비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MRI 촬영 직후 급격한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원문링크 : MRI 촬영 후 사지마비···法 “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