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현지법인 근무 중 사망 유족 2번 소송 모두 패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19년부터 대기업인 A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이듬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국내 사업으로 본다.
다만 파견 근무자의 근무 실태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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