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Medical Device·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진다. MD크림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돼 피부과 등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했다.
이를 악용해 병원에서 MD크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제로이드MD와 아토베리어MD 등이 대표적인 MD크림 제품이다.
MD크림(보습제) 보험금 지급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email protected]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3일부터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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