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실선 침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백선실선 침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운전은 이제 거의 필수인 시대가 됐다. 자동차 사고 역시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까지 감내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됐다(교특법 제1조).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했다. 하지만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는 ①신호위반(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위반 포함) ② 중앙선 침범(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포함) ③속도위반(20km/h ...



원문링크 : 백선실선 침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