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성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선 지난 2022년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의 다리를 빗자루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폐회로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에 고스란히 담긴 폭행 상황을 확인한 안성시청은 ‘매뉴얼을 만들어 제출하라’며 가장 가벼운 행정 처분인 ‘개선 명령’만 내렸다.
이후에도 인권침해 사건은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이 시설에선 종사자들이 이용자의 물건을 압수하고, 이에 흥분한 이용자에게 강제로 약을 먹인 뒤 방치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1년도 안 돼 같은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된 뒤에야 ‘시설장 교체’ 처분이 내려졌다.
학대나 보조금 유용 등 규정 위반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내려진 행정 처분 10건 중 8건꼴로 가장 경미한 처분인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거로 집계됐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차 위반 때는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한 규정이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데, 반복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를 끊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행정처분은 수위가 가장 낮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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