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밟은 돌멩이에 유리 파손됐는데 "대물배상 불가" 이유는


앞차가 밟은 돌멩이에 유리 파손됐는데 "대물배상 불가" 이유는

금감원, 1분기 주요 민원사례 공개 운전자 A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B씨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대물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튄 돌의 경우 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어렵고 돌을 밟아 후행 차량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대물배상 보상이 불가하다고 봤다.

이 경우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돌멩이를 도로에 떨어뜨린 차를 찾는다거나 돌멩이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도로 관리청이 장시간 방치해둔 경우 해당 사람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7.15 오전11시경 경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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