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면책인가?


의료과실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면책인가?

#오른쪽 어깨에 근막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김씨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및 프롤로요법 시술을 받았다. 이후 체온이 38.9도에 이르는 고열과 통증이 발생했는데 국소 주사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의심됐다.

하지만 병원은 정밀검사 없이 종전과 동일한 주사치료를 했고, 감염증상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망인 측은 수술 담당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이므로 보험회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의 의미와 범위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11월 12일 선고 2019가단5035622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문링크 : 의료과실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면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