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술 영수증 400만→630만원 둔갑 실제 진료비 제외 금액 환자에게 지급, 총 891차례…브로커 알선 비용도 3억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49억원 상당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49억원 상당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공모한 환자 알선 브로커 3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2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쯤까지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책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환자에게 발행한 뒤 실손보험금 49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400만원의 시술 비용을 6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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