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캠핑, 차박 등 야외 활동의 인기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 기구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유족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독성 가스로, 인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뇌와 심장 등 주요 장기로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의식 상실, 심장 마비,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히 '우연한 사고'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첫째, '고의 사고' 여부이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스스로를 해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특히 자주 캠핑을 다닌 경험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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