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과 판례의 추이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과 판례의 추이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 4. 25.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도 한 해 동안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10.7명의 두 배 이상이고, OECD 회원국 중 20명을 넘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500여 명 이상이다. 그러나 유족 측이 자살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증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등 이유로 실제 유족급여와 같은 산재 신청을 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신청 숫자는 매년 증가세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자살은 자유의지로 행한 자해행위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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