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화재로 보험금 지급…대법 "투숙객에 책임 못물어"


모텔 화재로 보험금 지급…대법 "투숙객에 책임 못물어"

현대해상, 모텔에 보험금 5800만원 지급 투숙객과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소 제기 1·2심 원고 패소…대법 "원심 결론 정당" 숙박업자와 고객간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임대차계약 관련 법리를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잘못이 아닌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숙박계약에서는 고객이 투숙 중이어도 해당 시설이 숙박업자의 지배에 있는 만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한 손해 부담 책임을 고객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화재사고가 난 모텔에 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원고)이 투숙객 A씨와 A씨 가입 보험사 한화손해보험(000370)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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