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했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