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분쟁위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S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협심증을 앓고 있는 신청인이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고주파절제술은 1 크기의 작은 바늘을 병변부위에 삽입하고 흘려보낸 고주파에서 형성된 마찰열이 병변을 태워 없애는 방식의 기구를 이용한 치료방법으로 국소마취만 필요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외과적 수술이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여·60세)는 1999년 생명보험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2016년 5월 좌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고 수술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해 8월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다시 시행 받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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