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촬영해 SNS 올린 유치원 교사…학대 처벌될까[죄와벌] 우는 아이 촬영해 SNS 올린 유치원 교사…학대 처벌될까[죄와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JfMTI1/MDAxNzE3MzIyNDkxODI4.2aYtKKA2vEeS_km_l8b_Kt4FjcF0L7T7ZLuoh19p1r0g.BwHLJYUJ9iMmZsvnnLqwu4QIyEImvenayc1plR6sPBog.JPEG/%B9%FD%BF%F8.jpg?type=w2)
우는 원생 동영상 촬영…SNS 게시 경찰에선 "귀여워서 찍었다" 진술 1심 "달래지는 않을망정 더 울려" "아동들의 부정적 감정 격앙시켜" 유치원 교사가 울고 있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했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1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유치원 교사가 울고 있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1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25)씨와 B(24)씨.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유치원 교실에서 4살 여아의 모습을 촬영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하는 동안 A씨는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영상은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한다. A씨 등의 휴대전화나 SNS에 게시된 동영상 등에 따르면 영상에서 아동들은 하나같이 울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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