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 보험료 변동 총정리


1인 사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 보험료 변동 총정리

1. 1인 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및 변동 시기 1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셨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에는 아직 소득신고 내역이 없기 때문에, 최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변동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반영됩니다.

즉, 2025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하면, 2025년 11월 고지분부터 신고된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오르고, 줄어들면 보험료도 인하됩니다. 2) 보험료 인상 적용 시점 소득신고 시기 보험료 반영 시점 2025년 5월 2025년 11월 2026년 5월 2026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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