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 일일 계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현행법 특고 산재보상 가능케 했지만범위 포함 안되고 전속성 입증안되면 불가지난 10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희생자인 하청업체 계약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고인의 유가족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씨는 고용노동부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속하지만, 그의 특고 ‘지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8년 역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 이후 산업안전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을 손보면서 특고 및 하청 노동자의 산재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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