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하는 게 원칙이나, 소송 전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따라서 임차인을 1 피고, 집주인을 2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돼 이웃집에 난 불이 옮겨 붙어 집에 화재 피해를 본 A씨. 그 집의 세입자와 주인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 셔터스톡 A씨가 이웃집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 화재 피해를 봤다. 발화지인 이웃집은 전세 계약 상태인데, 임차인과 집주인이 모두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건물 관리비로 가입되어 있는 공동 화재 보험 비용으로 건물 수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수리비가 보장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리에 부족한 돈을 임차인과 집주인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또 수리를 다 마친 뒤 부족액(수리액과 보험금과의 차액)을 청구해야 하나, 아니면 예상 수리액을 산정해서 부족액을 청구하면 되나? 임차인과 집주인을 모두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하...
원문링크 : 이웃집에서 시작된 불로 화재 피해…보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