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헬스장서 아령 들다 골절상 현대차 노동자 ‘산재’


사내 헬스장서 아령 들다 골절상 현대차 노동자 ‘산재’

장해 14급 … 법원 “손가락 골절 후유증은 장해” 통증장해 기준 제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손가락 골절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요양했지만, 이후 손가락이 제대로 붙지 않고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요양에도 통증 지속, 공단은 장해급여 거부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소속 노동자 A(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16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9월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왼쪽 손가락이 아령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이듬해 2월까지 요양했다. 그런데 요양이 끝났는데도 손가락 통증이 계속됐다.

A씨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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