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2015년 경기도 의왕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장치 미비로 근로자 A가 추락해 심각한 상해(뇌 경막상 출혈, 경추 골절 등)를 입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고 사업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 A에게 손해배상금(장래 개호비 등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주는 이 배상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으로 청구하며 보험급여 대위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쟁점 요약 보험급여 대위청구의 적법성: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개호비 등에 대해 대위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해당 항목에 대해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없으므로 대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상금 청구의 인정 여부: 사업주는 자신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보험급여를 대신한 것이라며 구상금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재해근로자가 간병급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사업주가 지급한 개호비 등이 공단의 보험급여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위청구 부적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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