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센터 대표, 간호조무사에 연차 선사용 허락이후 월 근무기간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건보공단, 인력배치기준 위반했다며 339만원 환수法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나, 청구는 불가" 판단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대표와 합의 하에 연차를 당겨 썼더라도, 해당 연차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은 노인복지센터 대표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간호조무사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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