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계약전 알릴의무 공개 병력·치료력 충분한 답변 필수 위반시 보험금 청구 거절 가능 #A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청약 때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A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사례를 담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은 정기예금 가입과 달리 계약자가 청약한 이후 보험사가 승낙해야지만 체결되기에 계약 전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이내 병력과 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 의무사항은 질문이 상세하...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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