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보험금 받으면 배상금 덜 받을까? [친절한 판례氏] 보험금 받으면 배상금 덜 받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0MjZfMTg2/MDAxNTI0Njk3MjQyMDg5.zrTjW44va2GjjvNWl4HRLrLvQPPLS01RAo0V5Fd_D-8g.FGjLMDlicmCBCYPczLvK5vCaQW8FWtDUEqywTv7w2Tsg.JPEG.impear/0004042676_001_20180425050601485.jpg?type=w2)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배상금이 문제가 된다.
옆 공장에서 난 불로 내 공장이 타버린 경우 옆 공장의 손해배상 책임액은 얼마일까? 피해자가 화재 보험금을 받고 난 후에도 그 손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원인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5년 1월22일 선고, 2014다46211)이 있어 소개한다.
A사는 2008년 10월 화재로 6억6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 바로 옆에서 영업을 하는 B사의 무허가 증축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A사 창고로 옮겨 붙은 탓이었다.
B사의 무허가 증축 창고에는 화재 경보장치나 소방시설이 전혀 없었다. 다행히 A사는 C보험사의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C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3억2000여만원으로 전체 손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A사는 B사에 나머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불이 B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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