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 “금융당국이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 제시해야” 지난 4일부터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보험업계에선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에 존엄사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해 사망에 이를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으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망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다르다.
존엄사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요인이 개입할 수 있어 사망보험금 지급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조선DB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존엄사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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