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 콘크리트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삼성화재에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2020.11.2~2021..11.2) 차량을 운행하던중, 2021년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내에서 본인의 차량을 후진중 정차중인 타인의 소유인 챠랑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2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수 없다며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이라고 최..........
삼성화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체 "보험금 부지급 안내" 통보에 계약자 분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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