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간에 연락이 두절됐다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해병대 여군 대위에 대해 법원이 자살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국방부에 순직유족연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7월 해병 소위로 임관해 2013년 11월부터 해병대 제2사단 보급수송대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5년 9월 당직사령으로 출근해야 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이씨는 같은 달 15일 오후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과 함께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됐다.
국군수도병원은 부검을 통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인 이씨의 아버지는 이듬해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이씨의 사망은 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원문링크 : "공무와 자살 인과관계 있다면 순직연금 지급해야"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방부 상대 소송 승소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