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및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실현 근거 마련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간병비 부담과 노인 돌봄이 주요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22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간병 파산으로 불릴 만큼 사적간병비 부담이 막대한 데다 일부 가정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한 만큼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범위에 간병을 포함하고 그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등급으로 정하도...
원문링크 : “초고령사회 목전…간병비 부담 덜고 어르신 복지제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