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지방간·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본격 적용


간경화·지방간·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본격 적용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 의료비 평균 6∼16만원→2∼6만원 수준 경감 복지부, 4월 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져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간경화·지방간·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본격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3월 13일∼19일)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상복부 초음파 환자부담 변화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그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건보 적용이 됐다.

개정 고시안은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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