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해외파견 근무 후 파견비용 반환 청구 문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해외파견 근무 후 파견비용 반환 청구 문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jJfMTg5/MDAxNzQ1MjgyNjM5ODQ2.YiD6pm3HJldD22kdGiz4vVhV6RMc9h-xPl8ZzOjl7Tkg.Xc9R8lA0EC_QXDbXTSn2BTGawthcPpfOsAv-pF7po6Y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지난 4월 15일(화), 대법원(2022다208755 사건)은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 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근로기준법 제20조와 관련하여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파견비용 등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다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
원문링크 :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해외파견 근무 후 파견비용 반환 청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