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유 추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 [노동법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유 추가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wMjhfMjgg/MDAxNjAzODUwMjE0NzQ0.zo6Jv7pj05mROxnTCiW4YQAdxEzieYjVxJhQIWnZWNMg.Iq2aJleLggGZfPeWzgyPMOMhW7mM8-0RsywbryCsyAgg.JPEG.enomoosa/%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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