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한 이슈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한 이슈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해 5월에는 5월 1일(근로자의날), 5월 5일과 6일(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에 휴일이 있고, 다시 6월에는 6월 3일(대통령 선거일)과 6월 6일(현충일)이 있어서 휴일이 많고, 또 그 사이에 출근을 해야 하는 근무일이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근무일이 끼어 있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생산성이 낮아지고 직원들도 휴가를 사용하여 연속으로 쉬면서 여행 등을 가고자 하는 니즈(needs)가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하는 연차휴가 대체제도와 관련한 몇가지 이슈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1> 연차휴가 대체일수의 한도 관련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상 대체일수가 개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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