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사직서 제출의 효과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사직서 제출의 효과는?

어떤 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만약 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여 사직 처리를 보류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에 사직서의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최초 사직서 제출을 근거로 하여 퇴직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사례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한다."

등의 형식으로 퇴직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대상인 직원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 절차를 보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직원이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 사직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퇴직처리를 그대로 강행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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