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中 조합원 취득 시점 문제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中 조합원 취득 시점 문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zBfMjky/MDAxNzQ4NTc4OTQ4NDAw.rwaafeIVU565tzouVZPmIkc5O_H2twxCg8ZHRNUAhKMg.ypXeVnZeULX8L7IiQw0g9WyQtf-nx8OXYgdv41Pq1mo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우리나라 노조법 상 복수노조는 계속해서 금지되어 왔지만, 지난 2011년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서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상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노동조합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조합원 취득 시점"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도자료(2025.5.30.)를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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