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퇴직공제금 집배원 서비스 시행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퇴직공제금 집배원 서비스 시행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근로공제회가 2024년 7월부터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확대(근로자 → 근로자 + 유족)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건설근로자법은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간 근무로 인하여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제도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일(화),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blog.naver.com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는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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