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lfODYg/MDAxNzM5OTQ1NTYyNDcz.IduTIN_4LfPH6Nh5ZEjq2pNPBbNuEqHVZNAQeB590SIg.zG6nYdrHjgoZLyH-MbJtiyh6GIb_C15ID8FPXYZpUV8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자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보너스 중에는, 회사가 지급해주는 보너스도 있지만, 일명 "13월의 보너스"인 소득세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회사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신고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반면,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는 시점부터 보수총액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귀속)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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