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령을 이유로 한 계약거절은 부당하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령을 이유로 한 계약거절은 부당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학교 청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한편, 고령 등을 이유로 한 대학교 측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하여, 단순히 "고령(연령)"을 이유로 기간제(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매주 기고하고 있는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이번 주에는 서울행정법원의 노동판결로,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에 대하여 단지 '연령'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본 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인정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돼” - 일요서울i 언론을 통해 접하는 많은 법원 판결은 대부분 핵심내용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특히, 노동판결의 경우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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