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30인 미만 근로시간 규정 전면 시행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30인 미만 근로시간 규정 전면 시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dfMjc2/MDAxNzM1MjU2NjEyMzcx.Fty140usYo13zZ7L27czFcIXEDkwMEZoyedauSLW3Vwg.xX-TtOgbW139PQ0zlSZjRg1xVMGL1q6efIPsa_oRuQ4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말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도기간 부여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설정하면서도, 당사자간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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