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각 청(지청)별로 보도자료를 통해,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하여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요청 및 불시감독 실시"를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및 50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현장까지 확대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2022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및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2023년 기준 : 121명 사망 사고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 건설현장에서는 자율안전점검표(첨부파일)를 활용하여 원청, 하청이 공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공종들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대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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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