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안전보건교육 개선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핵심노무관리] 안전보건교육 개선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zFfMjE0/MDAxNjY3MTk0MTQ3MTIz.dsavC5knI8rP34Iy50DkQ_cWsVlEFJhGB8h_-UIyZpEg.Mv-WPtWztdM2BZEo_1Kg6-c_JELODA16e7xKdyYbimYg.JPEG.enomoosa/%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 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ㆍ보건 교육 개선 안내] ‘유해ㆍ위험 작업’ 할 때 특별 안전보건교육(16시간 이상) 실시 의무화 - 일요서울i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으로 이를 실시하지 ... www.ilyo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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