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만료는 부당해고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만료는 부당해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NfMjgx/MDAxNzE4MjM3NTYxMjUw.w3mwqkN7BJx_1d3calwmtRjZjHz3FxbXYW0w2w8Ue20g.SuLsKmwWHVIo1Ujdatm-n0XD1GvdlLlqUXpnjdiGzYo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 운수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코로나 19 상황 당시 정부의 장려금 수령을 위하여, 소속 운전기사들과 연장계약을 체결했던 운수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운전기사와의 근로계약을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2년 5월, 운수업체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회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운수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였으나, 2022년 1월 양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년 12월까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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