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독성등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평가 및 관리), 국립환 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성경구독성시 험 항목에 대한 최신 시험법 (독성등급법)을 제시하여 실험동물의 사용수를 줄이고 윤 리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급성 영향 및 건강장해에 관한 독성시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급성경구독성"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24시간 이내에 1회 또는 수회 경구투여한 후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악영향(Adverse effects)을 말한다. (나) "투여량(Dose)"이라 함은 투여하는 시험물질의 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단위 는 시험동물의 체중 당 시험물질의 무게(예, /)로 표시한다. (다) "빈사 상태(Moribun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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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독성등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