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위험도 분석기법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상위험도 분석기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이상위험도 분석기법은 부품, 장치, 설비 및 시스템의 설계, 운전, 검사, 보수와 개선에 적용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이상위험도 분석 (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이라 함은 부품, 장치, 설비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기능상실에 따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치명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잠재된 고장형태에 따른 피해 결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도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고장형태에 따른 영향분석 (FMEA,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이라 함은 부품, 장치, 설비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기능상실의 형태에 따른 원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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