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돌관작업 안전보건작업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당초의 계획된 공사기간 내 공사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돌관작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기불순, 공사관련 민원, 인력․자재․장비의 품귀 등 당초의 공사계획에 반영되 어 있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목적물의 준 공이 어려운 경우나, 장마․태풍․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예견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돌관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돌관작업 등”(이하 “돌관작업”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당초에 계획된 공사기간에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인력 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교대근무”라 함은 하나의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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