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1. 2.] [기획재정부령 제1022호, 2023. 1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2. 12., 2005. 9. 8., 2006. 5. 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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