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에 관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 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나) “경고표지”라 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인쇄 또는 부착된 해당 물질의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등의 정보를 말한다.
(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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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