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 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 지침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 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가 구제역 (FMD),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살처분 대상 동물을 도살, 매몰처리를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요인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부록 1>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나)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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