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ㆍ위험성ㆍ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ㆍ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
원문링크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