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개정 2021. 9. 14.>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개정 2021. 9. 14.>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 5. 17., 2021. 9. 14.> 1.

종합 2. 설계ㆍ사업관리 가.

일반 나.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일반, 측량 및 수로조사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9. 14.>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문링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