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 측정법을 이용한 작업장 미끄러짐 측정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조 (전도의 방지)와 제22조(통로의 설치) 의거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작업장의 미끄러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러짐 측정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고 표면이 단단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미끄러짐 위험성 평가 및 재해예방 활동 시에 적용한다. 단,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 경우나 표면 요철이 심한 바닥재의 경우는 제외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간이 측정법”이란 표준 무게추(4.5 )와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200 N까지 가능한 휴대용 측정기) 및 고무센서(네오라이트)로 구성 되며 인력 또는 동력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끌어 센서와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을 측정하여 바닥면의 미끄러짐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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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간이 측정법을 이용한 작업장 미끄러짐 측정방법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