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메틸부틸케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메틸부틸케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메틸부틸케톤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메틸 부틸케톤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 의 분석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메틸부틸케톤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메틸부틸케톤 의 생물학적 노출평가 지표물질인 2,5-헥산디온은 n-헥산의 지표물질로도 규정되어 있어, 메틸부틸케톤에 단독으로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표물질 분석결과를 반영한 다. 3.

정 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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