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2 조(양중기)부터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까지의 규정에 의거 크레인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사용, 유지보수를 위한 통로 등 접근 수단과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크레인 중 다음의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 및 일반적인 건설현장에 이용되는 해체할 수 있는 타워 크레인 (2) 영구적으로 설치된 타워크레인 (3) 해머헤드(Hammer head) 크레인 (4) 선창 및 조선용 타워크레인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다리(Ladder)”라 함은 수평면에서 50이상 90이하의 연속된 동일 간격의 발판이나 디딤대로 구성되어 한발 또는 양발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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